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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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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2. “김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 5. “육상김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 김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양식시설 및 관리선박 보수ㆍ교체 지원 2. 김신품종 연구개발 지원 3. 김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4. 김산업 성장 여건 조성 5. 그 밖의 김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김양식 어업인 2. 김가공업자 3. 수산업협동조합 4. 어촌계 5. 영어조합법인 6. 어업회사법인 7. 김생산자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김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시로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주민등록 전출이 없어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 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ㆍ반환ㆍ환수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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