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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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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5.>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보호”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에게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센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9.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ㆍ유기동물로 발생되는 시민갈등 해소를 위해 읍ㆍ면ㆍ동의 적극적인 방안 강구 및 동물보호 관련부서에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01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제2조제8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연간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7조 반려ㆍ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제7조(반려ㆍ유기동물보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산시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반려ㆍ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려ㆍ유기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반려ㆍ유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시의원 2인 2. 동물보호 담당 국ㆍ소장 3.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4. 영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동 2023.12.15.>

제12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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