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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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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제182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5. 출장보고서 심의 6. 그 밖에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의원은 2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은 5명 이상으로 성별·연령·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의원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위원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사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사위원이 사망한 경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출장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출장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출장대상자 또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출장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장계획이 의결된 이후,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만 단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등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동행하는 의회소속 공무원 포함한다. 이하 “출장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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