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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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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센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 및 유기동물(이하 “반려ㆍ유기동물”로 한다)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로 발생되는 군민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책무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준수

제6조(종합계획의 준수)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직영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

제8조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제8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제9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호동물의 공고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3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기증ㆍ분양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증ㆍ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제12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할 때에는 구조하여 소유자 등으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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