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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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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구례군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4., 2023. 9. 13.> 1. “금고”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에 따라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4.4., 2019. 4. 22.>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6.4.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4.4.>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0., 2016.4.4., 2019.4.22.>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4.4.> 1. 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6.4.4.>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6.4.4.>

제7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0.><개정 2016.4.4.>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군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7조의2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 후 공개 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4.4.>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제목개정 2016.4.4.>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구례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6.4.4.>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제목개정 2016.4.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6.4.4.> 1. 구례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개정 2016.4.4.>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단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25. 09. 16.>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25. 09. 16.>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09.1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5.09.16.>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4.4.>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같다.<신설 2016.4.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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