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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인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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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 읍ㆍ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 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0.> 1. “공인”이란 청도군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 읍ㆍ면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③ 군수,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 또는 읍ㆍ면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④ 군수, 사업소장, 읍ㆍ면장, 출장소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민원실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증기에 복제·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0.>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쓰기로 그 기관 또는 명칭에“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2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재등록

제7조(등록·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이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8조 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1. 20.>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9조 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10조 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제1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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