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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4. 6., 2013. 8. 7., 2025. 11. 20.>

제2조 의료업무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0. 21., 2003. 10. 20., 2025. 11. 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 지급구분표

제3조 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3. 10. 20., 2004. 1. 12., 2025. 11. 20.>

제4조 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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