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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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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내어 청도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청도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6., 2025. 11. 20.>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군민상의 명칭은“청도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8. 9. 26., 2025. 11. 20.>

제3조 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군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 한다. <개정 2008. 9. 26.> 1. 교육·문화부문 :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언론분야 2. 사회·복지부문 : 사회, 복리, 효·선행, 지역방위, 치안분야 3. 지역·개발부문 : 농촌진흥, 지역개발, 새마을사업, 기타 건설 분야개정 4. 산업·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공업개발과 기술 진흥분야

제4조 수상자격

제4조(수상자격) 군민상의 수상자격은 공적이 뚜렷한 민간인으로 하며, 동일공적에 대하여는 거듭 수상하지 아니한다. 단, 효·선행부문에 대하여는 공무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추천권자

제5조(추천권자) 수상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 9. 26.> 1. 읍면장 2. 주민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 3. 각종 사회단체의 장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

제6조 (시상심의위원회) ① 군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시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20.>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시상 및 부상

제7조(시상 및 부상) ① 군민상의 시상은 매년 실시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 및 상패, 부상으로 수상 기념사진 인화본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③ 삭제 <2025. 11. 20.>

제8조 추서

제8조(추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할 수 있다.

제9조 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 수여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상에 대한 대우

제10조(수상에 대한 대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 2. 본인의 사망시에는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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