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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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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시설,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5., 2022. 1. 5., 2022. 7. 15., 2023. 9. 26., 2025. 11. 20.> 1. “문화시설”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야외공연장, 빛나래상상마당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청도천 체육시설, 각남면생활체육관, 청도베이스볼파크, 청도군파크골프장, 산동파크골프장, 읍·면 복합체육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제1호, 제2호의 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체육시설,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5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

제3조 시설 사용허가

제3조(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1. 20.> ② 신청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예약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복수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문화체육활동 6. 문화체육활동 이외의 각종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사용 및 이용 제한

제5조(사용 및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사용허가 및 이용 취소ㆍ정지

제6조(사용허가 및 이용 취소ㆍ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및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체납한 경우 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 및 이용(이하 “이·사용”이라 한다)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 부대설비 설치

제7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이·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의 이·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시설의 이·사용을 종료한 즉시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비용은 이·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 시설의 이·사용 책임

제8조(시설의 이·사용 책임) ① 이·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사용자는 시설의 이·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7:00∼09:00 │ │ │ 조 기 │ 07:00∼09:00 │ │ <

제10조 휴관

제10조(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기휴관 할 수 있다.<개정 2022. 1. 5., 2025. 11. 20.> 1. 매년 1월 1일 2. 설 및 추석 당일 3. 매월 첫째주 월요일 ② 군수는 시설의 점검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의 개방

제11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ㆍ체육활동의 장으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상설 문화ㆍ체육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문화 및 생활체육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12조 시설의 개방제한

제12조(시설의 개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때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할 때 3.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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