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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특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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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는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51번지에 둔다.(일부개정2015.6.5)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0.> 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저장, 가공, 유통 등의 전처리과정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판매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감 가공제품 규격화, 표준화 장단기 대책 5. 저품위 농특산물의 가공을 통한 자원화 과정 6. 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

제4조 경영방법

제4조(경영방법)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군이 출자한 법인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군 관내의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3.「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관내의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공시설, 판매시설 등을 재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제5조 시설 설치·변경

제5조(시설 설치·변경)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 10. 5., 2023. 5. 17., 2025. 11. 20> 1.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특산물유통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 2. 당연직 위원은 농협중앙회청도군지부장, 재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농산물생산자단체 대표, 농산물유통분야전문가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5., 2025. 11. 20.>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센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2025. 11. 20.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기관·단체)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제10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④ 군수는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유통센터 위탁관리계약서를 체결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 10. 5., 2025. 11. 20.> 1. 과오납한 경우 2. 제1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가 된 경우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유통센터 운영·관리

제12조(유통센터 운영·관리) ① 수탁자(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 출하저장, 가공, 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 기계화, 규격화, 선별, 출하, 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시설, 가공 전처리과정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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