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7.,2012. 01. 03.>
창녕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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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의 공용차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7.,2012. 01. 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31.,2015. 7. 1.,2019.12.10., 2025. 11. 20.>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
제3조(적용범위) 창녕군의 각 단위부서는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 3. 7.,2010. 12. 31.,2015. 7. 1.>
제4조(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차량정수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하며, 차량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5. 11. 2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25. 11. 20.>
제5조(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0. 12. 31.>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창녕군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 11. 20.>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이 규칙에 따른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교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제7조(배정요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교체승인ㆍ차종 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환승인ㆍ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요청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군수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 3. 7.,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차량교체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 1. 별표 1에 따른 차량 교체 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제8조(차량 배정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해야 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5. 7. 1., 2025. 11. 20.>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사실을 해당 단위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른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단위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차량의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해야 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5. 7. 1., 2025. 11. 20.> ③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할 경우 기존 차량의 등록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25. 11. 20.> ④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
제9조(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0. 12. 31.>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0. 12. 31.,2015. 7. 1., 2025. 11. 20.>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25. 11. 20.>
제12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0. 12. 31.,2015. 7. 1.,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