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11. 20.> [제목개정 2025. 11. 20.]

제3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계정(이하 “통합 계정”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통합 계정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이하 “재정안정화 계정”이라 한다)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입액의 합이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의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에 따른 조정교부금: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12.26.>

제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12.26., 2025. 11. 20.>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예치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4.12.26.>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12.26.>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제목개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무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