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창녕군 공설봉안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31.,2015.8.7.,2018.11.30., 2025. 11. 20.>
창녕군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창녕군 공설봉안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31.,2015.8.7.,2018.11.30., 2025. 11. 20.>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창녕군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창녕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5.29.> ② 추모공원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창녕읍 탐하로 203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02. 27., 2025. 11. 20.>
제3조 삭제 <2020.5.29.>
제4조(관리)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모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1. 20.>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8.31., 2025. 11. 20.> ③ 군수는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추모공원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5. 11. 20.> ④ 삭제 <2020.5.29.>
제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제6조(사용신청) ①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31., 2020.5.29., 2024.3.28., 2025. 11. 20.> ② 삭제 <2020.5.29.> ③ 화장한 유골은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28., 2025. 11. 20.> ④ 유골을 안치할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개정 2024.3.28.> [제목개정 2020.5.29.]
제6조의2(사용변경신고) 추모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추모공원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2. 추모공원 사용권이 상속으로 승계되었을 경우 3.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었을 경우 [조문신설 2024.3.28.]
제6조의3(봉안유골의 위치변경) 추모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봉안유골 위치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 2.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조문신설 2024.3.28.]
제6조의4(사용승인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제6조의2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 기간연장)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 기간연장) 증명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1. 20.> ②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0.> [조문신설 2024.3.28.]
제6조의5(추모공원 안치) 군수가 추모공원 사용을 승인한 경우 안치단의 위치배정은 봉안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조문신설 2024.3.28.]
제6조의6(봉안실 설치 및 관리) ① 추모공원의 봉안실은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고 봉안함은 밀폐형과 투시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안치단 전면에는 사망자 성명, 봉안일 등을 기록 · 관리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경우에는 봉안함에 봉안일, 개장장소 등을 기록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③ 안치단에는 추모공원에서 안내하는 부착물 외 사용자가 임의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24.3.28.]
제7조(사용대상) 추모공원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0.8.31.,2011.11.25.,2019.7.29., 2020.5.29., 2024.3.28., 2025. 11. 20.> 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을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또는 그 배우자를 안치하려는 경우 2. 삭제 <2020.5.29.> 3. 군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4. 추모공원에 이미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부부함에 안치하려는 경우. 단, 사용기간은 부부함에 안치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을 안치하려고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