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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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전시,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유료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장자“란 무료 전용사용자나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12세 이하
제3조(사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연습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연습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행사 5.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사용 수칙 등 2. 강습 프로그램 등의 운영 계획 및 사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사용 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체육시설의 누리집 등에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해당 시설 사용 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 중 일부는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br/><img src="/flDownload.do?flSeq=158352501&gubun=ELISIMG" alt="img1583525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시간 내 경기 및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ㆍ사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전용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사용 후 2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하며 관람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 관람권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가목의 개인연습 사용료로 계산하고, 이 경우 정산금액은 전용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 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관람료 징수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전용사용료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시간에 대하여 1시간당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