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동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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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동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제48조의9에 따라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 또는 협의회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단체 관광객”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이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7.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9.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사업 추진) 군수는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축제 지원사업 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 5.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6. 관광상품, 관광홍보 기념품의 개발·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2. 관광진흥을 위한 축제·간담회·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 및 관광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 3.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지원 2. 관광시책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등 3.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그 밖에 군내 관광진흥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영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 처리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6.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