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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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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및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해야 한다. ⑤ 시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11.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신설 2025.11.20.>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

제8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제8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개인정보 보호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10. 그 밖의 소관 부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신설 2025.11.20.>

제9조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제9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10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12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2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개정 2025.11.20.>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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