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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포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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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눙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마을 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 개발 사업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 지원 사업 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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