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11-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나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제6조(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단순 시설관리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자치사무 중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을 재계약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수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처리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 및 결과공개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결과공개)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의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 등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