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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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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으로 관내 농업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기숙사”란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기간 동안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

제3조 기숙사 설치 등

제3조(기숙사 설치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운영한다. ② 기숙사는 포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입주자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입주정원

제5조(입주정원) ① 기숙사의 입주정원은 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주정원은 기숙사의 운영 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주대상자

제6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농작업을 위해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 한다.

제7조 입주신청

제7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고용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기숙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자 선발 및 등록

제8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거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는 입주 등록 기간 내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자 부담금

제9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퇴거 등

제10조(퇴거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거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에서 정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기숙사 운영수칙

제11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자

제12조(관리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보조 관리인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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