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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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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0.>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2. “전시물”이란 포천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를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역사문화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역사문화관은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에 둔다. <개정 2024.11.20.>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역사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20.>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연구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문화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역사문화관의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의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휴관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한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 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역사문화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또는 취식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처분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전시물 및 역사문화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훼손된 유물은 제22조에 따른 포천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물은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변상한다. <개정 2024.11.20.>

제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천역사문화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역사문화관 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자문 사항 [본조신설 2025.11.20.]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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