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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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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포천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계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차별" 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性)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재원의 조달방법 4. 삭제 <2019.10.30.>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적극적 조치 등

제9조(적극적 조치 등) 시장과 소속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 등의 참여

제11조(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 때문에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제활동 참여

제12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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