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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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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실험이나 검사를 맡기는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5.27, 2006.03.10, 2011. 8.19, 2015.10.2., 2025.5.9.>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 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9.07.28, 1999.04.06, 2004.11.26, 2006.03.10, 2011. 8.19., 2015.10.2., 2024. 12. 20.> 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20., 2025.5.9.> <개정 1989.07.28, 1999.04.06, 2004.11.26, 2006.03.10, 전문개정 2008.01.11.> 1. <삭제 2008.01.11> 2. <삭제 2008.01.11> 3. <삭제 2008.01.11> 4. <삭제 2008.01.11> 5. <삭제 2008.01.11> 6. <삭제 2008.01.11>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는다. <개정 1989.07.28, 2011. 8.19>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제8호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12. 20.> <단서신설 2024. 12. 20.> [전문개정 2019.11.08.] 1.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개정 2024. 12. 2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개정 2019.11.08.> 3. 무의탁자 4. 응급환자 5.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5.10.2.> 6.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7.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관련 검사 및 진료<개정 2019.11.08.> 8. 65세 이상인 사람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9.11.08.>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신설 2017.10.13.> 11. 「5ㆍ18

제4조

제4조 <삭제 2011. 8.19>

제5조 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납부로 한다.<개정 2015.10.2.>

제6조 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 8.1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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