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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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5.“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6.“육아종합지원센터”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4.4.25., 2017.11.10.>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28.>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2.12.28, 2015.10.2.>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2.12.28., 2015.10.2., 2017.11.10.> 3. 구 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5.10.2.>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15.10.2.> 5.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5.10.2.> 6. <삭제 2015.10.2.>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7.11.10.>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8.> 3. <삭제 2017.11.10.>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2.> 6. 구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2.>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2., 2017.11.10.>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0.]
제8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1. <삭제 2017.11.10.> 2. <삭제 2017.11.10.> 3. <삭제 2017.11.10.> 4. <삭제 2017.11.1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8., 2017.11.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신설 2012.12.2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7.11.10.>
제11조(수당)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