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내 일정 구역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서울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당 다음 각 목의 밀집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2025. 11. 21.> 가. 상업지역: 30개 이상 나. 상업 외 지역: 15개 이상 다.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개정 2025. 11. 21.>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23. 7. 21.,2025.11.21.>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 2분의 1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임기 등

제8조(위원회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