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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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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 및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07.9.28, 2005.9.30, 2013.7.19., 2018.12.21., 2021.12.31.>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2.]

제3조 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무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1, 2011. 5.13, 전문개정 2000.01.12>

제3조의2 징수방법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2.> ② 수수료 납부는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본조신설 2015.10.2.]

제4조

제4조 <삭제 2001.02.28>

제5조 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제7조 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12.21> ② <삭제 2001.02.28>

제7조의2 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2.]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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