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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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의 소유작품을 말한다.<개정 2017.12.29.> 2.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여”란 소장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4. “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미술관의 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29.>
제4조(진흥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 시책에 따라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 11. 21.>
제4조의2(의견수렴) 구청장은 미술관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6.4.>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제6조(관람 시간) 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시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3. 12. 22.>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미술관 관람권의 규격, 발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2.29.> ④ 삭제 <2021.6.4.>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12.29., 2020.6.5., 2021.6.4.>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2. 22.>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미술관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20.7.17.> ③ 삭제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