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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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예술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한 문화예술시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에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전시할 가치가 있는 작품, 자료 등 전시품의 구입·대여, 기증·기탁 및 관리전환 등을 위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4.10.31.> 5. “문화취약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20.>
제3조(명칭 및 위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의 명칭·위치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설 2024. 12. 20.>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 12. 20.> 3.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호에서 이동 2024. 12. 20.>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 운영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시간 등) 시설의 운영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하며, 시설별 휴관일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5.]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위탁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6.09.30.> ③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6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의 사전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구의 사전허가 없이 운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⑦ <삭제 2016.09.30.> ⑧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설의 재위탁) ①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수탁사업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수탁자의 위탁기간의 범위 내로 한다.<개정 2017.12.29.> ② 재위탁자는 위탁사업을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전대 또는 양도 시에는 재위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③ <삭제 2014.4.25.>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재정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 을 열람·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