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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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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품”이란 김창열 화가의 집(이하 “화가의 집”이라 한다.)이 소유한 작품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소장품 구입, 수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화가의 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대여”란 소장품 및 기타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김창열 화가의 집”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7길 74”로 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화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날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의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③ 구청장은 제2항 따라 휴관할 경우 종로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화가의 집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화가의 집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행위의 제한 등

제6조(행위의 제한 등) ① 관람자는 화가의 집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3. 구청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 등 다른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7. 그 밖의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관람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자가 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변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시설 및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해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해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할인한다.

제8조 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화가의 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운영 지원

제9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화가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화가의 집을 조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화가의 집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할 수 있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화가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화가의 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화가의 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화가의 집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화가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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