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8.,2021.12.24.>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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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건강·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8.,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등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6.3.18, 2017.04.01.> 2. “시설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6.3.18.> 3. “사용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대관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8.>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시설별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3.18, 2017.04.01., 2021.12.24. >
제5조(사용승인)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4.> ② 구청장은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3.18.>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승인은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구청장은 경기 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 기회는 종로구민을 타 주민보다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1.12.24.]
제5조의3(사용승인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보훈 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 5.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6. 그 밖에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본조신설 2021.12.24.]
제6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원가·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3항, 제4항 및 제7조는 제외한다.<개정 2025. 11. 21.>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행사의 경우 행사 종료 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 수입총액의 2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1.12.24.> ④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 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04.01.>
제7조(사용료의 감면·할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1.12.24.> 1. 사용료 면제 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구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다. 종로구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2. 100분의 50 감경 가.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행사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사.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및 그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1.> ②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경우 모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별표 3의2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따른다.<개정 2025. 11.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1. 21.>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4.>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날부터 30일간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12.24.>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며,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