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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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사회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감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 및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가 50% 이상이면서 자치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원비율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비율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다. 경로당의 보수 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개선 마.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바. 재난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보강 사.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아.
제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이면서 자치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사업신청서 작성, 공사계약 자문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구 세입세출외현금출
제10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3년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공사·용역·물품구입) 완료 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검수를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지원 사업 결과(정산결과 포함)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건축·복지·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3명 이내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 이내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