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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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협의회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 회원이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