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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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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9, 2015.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 및 협력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2.]

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전문개정 2009.10.1, 제목개정 2013.7.19, 개정 2013.7.19, 2015.11.6., 2023. 12. 22.>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2015.11.6.>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9, 2015.11.6.> 3. 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6.>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6.>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9, 개정 2015.11.6.> 6.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7.19, 개정 2015.11.6.>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개정 2013.7.19, 개정 2015.11.6.>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제3조의2 소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3조의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 개정 2023. 12. 22.> ② 소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제4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전문개정 2009.10.1, 개정 2015.11.6.>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개정 2013.7.19, 2015.11.6.>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개정 2013.7.19, 2015.11.6.>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신설 2015.11.6.>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 2015.11.6.>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업무의 담당팀장들과 실무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7.19,

제5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6.]

제6조 위원명단 공개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11.6.>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1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15.11.6.>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③ 추가 위촉 위원 및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한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2.>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2.> <조 이동 2015.11.6.>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9, 조 이동 2015.11.6.>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전부개정 2013.7.19>

제11조 간사 및 직원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3.7.1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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