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조성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로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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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조성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놀이터(「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개정 2025.11.21.>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개정 2025.11.21.>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5.>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고,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과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의 시설 중 구의 관할 구역에 위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물 옥상 또는 건물 부지 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ㆍ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2020.11.13.> 1. 별지 1호서식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5.11.21.>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5.11.21.>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본조신설 2014.12.31.]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종로구 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5.> [본조신설 2014.12.31.]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기간제 인력 등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구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단서삭제 2021.12.24.>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