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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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6.7.> ② 구청장은 구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사업소의 장ㆍ동장을 보좌하고, 팀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재개발재건축지원단) ①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 1. 정비사업 관련 자문단 및 코디네이터 운영 2. 정비사업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 3. 정비사업 관련 민원 상담 4. 정비사업 관련 교육ㆍ홍보
제4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감사와 비위조사 및 자체감사 결과 수범공무원 표창추천과 비위공무원 징계 제청 3. 일상감사 4. 공직자 복무감사 5. 계약심사 6. 신축 공공건축물 단계별 점검 7. 구청장이 명한 조사 사항 처리 및 징계 제청 8. 상급 및 외부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 사항 처리 9.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청원ㆍ진정ㆍ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징계 제청 12. 시민불편 사항 및 민원여론 수렴, 조사ㆍ분석 13.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운영 14. 집단민원 및 미해결민원 총괄 관리 15.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16.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 17. 인권 관련 업무 총괄 18. 환경순찰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19.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20. 주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정ㆍ시정ㆍ구정 홍보 3.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및 분석 4. 언론매체 인터뷰 등 자료 작성 및 취재 지원 5. 신문 구독 6. 구정 소식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 7. 점자 소식지 발간 8. 인터넷ㆍSNSㆍ유튜브ㆍ문자 등을 이용한 뉴미디어 홍보 9. 구보 발간 10. 각종 홍보간행물 발간ㆍ배포 11. 구 상징(CI, BI, 상징물, 브랜드 등) 제작ㆍ관리 12. 구정홍보 디자인 제작 및 검수 13. 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운영 14. 인터넷방송국 운영 15.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및 관리 16.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 및 관리 17. IP TV 운영 관리 18. 사진 및 블로그 공모전 등 개최
제5조의2(신청사건립추진단) ①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1. 신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2. 신청사건립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청사건물 신축(설계ㆍ시공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신청사건립 관련 임시청사 마련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4.6.7.]
제6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의전ㆍ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 3. 행정차량 관리 4. 청사건물 유지관리 5. 예비군 구청중대 및 자체 민방위대 운영 6. 방위협의회 운영 7. 당직근무 및 종합상황실 운영 8. 공무원 임용 및 인사기록 관리 9. 평정(근무성적, 경력) 및 서열 명부 작성 관리 10. 복무, 교육훈련, 상훈 11.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보수, 승급, 연금,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신분 관계 각종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4. 친절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5. 행정서비스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6. 행정서비스 평가 17. 고객만족(CS) 특수사업 발굴 및 시행 18.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9. 의회와 집행기관 간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20. 의회의결 및 재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정 21.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의회 접수민원에 관한 처리 사항 지원 및 협조 22. 그 밖에 국회 및 구 의회 관련 지원ㆍ협력 23. 국내외 타 자치단체와 교류 협력 24. 노사협력 및 조정 25. 삭제 <2024.6.7.> 26. 국 소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예산편성 및 일상경비 교부 2. 동 지도ㆍ감독 3. 동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행정직ㆍ사회복지직 7급 이하) 4. 동 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 변경 5. 동 청사(동 주민센터) 신ㆍ증축 및 유지관리 6. 구ㆍ동 행정구역, 통ㆍ반조직 및 운영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8. 각종 동향 관리 9. 기부금품 심의 10. 공직선거 지원 11. 행정사 지도ㆍ감독 12.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13. 주민자치회 운영 14. 자치회관 운영 지원 15. 자치회관 지도ㆍ감독 16.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17. 자치회관 홍보 18.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19. 적십자 회비 모금 20. 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사항 21.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신고조사 22. 새마을회ㆍ바르게살기운동ㆍ한국자유총연맹 등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3. 소관 민간단체의 시설물 사용 허가ㆍ관리 24. 새마을문고 운영 및 지도 25.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26.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및 운영 지원ㆍ관리 28.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한
제9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3.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계 구축 4. 재난자원관리 5. 재난관리책임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 간 협조 지원체계 구축 6.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 7. 재난수습 및 복구지원 8.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9.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10. 재난유형별 수습주관부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지원 11. 안전대책 수립 12.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심의 13. 지진대비 관련 사항 14. 3종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총괄) 15.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16.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17. 생활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생활안전사업 총괄 18. 생활안전사고 대응 및 보고체계 운영 19.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0. 범죄예방사업 총괄 및 유관기관 협력 21. 구 소속 근로자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구 소속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24. 민방위 집행 계획
제10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 및 관인 관리 2. 기록물 관리 3.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 지도 4. 정보공개제도 운영 5. 가족관계등록 사항 처리 및 편제 6. 제적부 관리 7. 가족관계등록 및 인구 동태 8. 가족관계등록증명 및 제적 등본ㆍ초본 발급 9. 결격사유 조회 10. 진정서 및 유기한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 11. 인감 및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발급 12. 외국인 체류지 변경 13. 민원1회 방문제 운영 14. 어디서나 민원 접수ㆍ처리 15. 민원 안내 및 상담 16. 여권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17. 여권 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18. 여권 전산망ㆍ전산장비 유지관리 19. 여권발급 신청ㆍ접수ㆍ심사 20. 여권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수입대체경비(영수필증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디지털정보과) 디지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IT사전협의제도 운영 3. 정보화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4.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운영 5. 정보화추진위원회 운영 6.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관리 7. 디지털 플랫폼 행정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역량강화 9. 디지털 소외ㆍ격차 해소 지원 10.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성과분석 11. 데이터ㆍ신기술 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12. 강북 초고속 자가망 관리 및 운영 13. 정보통신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14.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정보보안 15. 방화벽, VPN, ESM, NAC 등 보안시스템 운영 16. 행정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정보보안 교육 18. 정보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19. 신축ㆍ증축청사 정보통신공사 감독 20.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및 승인 21. 인터넷 전화 서비스 관리(컬러링, UC 등) 22. 근거리통신망(LAN) 회선 및 인터넷 IP주소관리 23. 통합NMS 운영 24. 강북알리미(SMS 발송)시스템 운영 25.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 26.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27.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