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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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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1. 21.>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1.>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1.> 1.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용역, 제조 3.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행사비, 지급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의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물자의 구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등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거래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1.>

제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8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1. 21.]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1. 21.>]

제9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9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1. 21.>]

제10조 출납사무의 인계

제10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5. 11. 21.>]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1. 21.>]

제11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1. 21.>]

제12조 계약의 체결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전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예정가격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의1호서식까지를 사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5. 11. 21.> ④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21.>]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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