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강화군 업무평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강화군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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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강화군 업무평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1.> 1. “업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 및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군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1.> 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 기관이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1.> 4. “정기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6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12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1. 21.>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1.> 6. “성과관리”란 군정업무를 추진할 때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제3조(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정책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 성과 등을 확인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 업무) ① 평가의 대상 업무는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개정 2025. 11. 2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 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을 평가대상 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제7조(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의 작성) ①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제8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5. 11. 21.> 2.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개정 2025. 11. 21.>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추진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개정 2025. 11. 21.>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개정 2025. 11. 21.> 2. 해당 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 <개정 2025. 11. 21.> 3. 평가의 기본방향 <개정 2025. 11. 21.> 4. 평가대상 및 방법 <개정 2025. 11. 21.>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개정 2025. 11. 21.>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주요업무 평가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④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주요업무 평가시행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자체평가) 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소관 추진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6월 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②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 실시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중에 제19조에 따른 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5. 11. 21.> ⑤ 군수는 제4항의 종합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시평가) 군수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기관평가) ① 군수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만족도는 군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