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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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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화군 지방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3., 2020.8.24., 2021.3.29.>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강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8. 24.>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강화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군수의 권한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 3. 29.]

제3조의2 구성

제3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법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구성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1.>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1.3.29.]

제3조의3 위원회 회의록

제3조의3(위원회 회의록) <개정 2021.3.2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3.2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2025. 11. 21.> 1. 삭제 <2025. 11. 21.> 2. 삭제 <2025. 11. 21.> 3. 삭제 <2025. 11. 21.> 4. 삭제 <2025. 11. 21.> 5. 삭제 <2025. 11. 21.> 6. 삭제 <2025. 11. 21.> 7. 삭제 <2025. 11. 2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3.29.]

제4조 수당 등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3.29., 2025. 11. 21.>

제5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5조(비밀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 군수가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 11. 21.>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첨부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20. 8. 24., 2025. 11. 19.>

제7조 응시수수료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3., 2020. 8. 24., 2021.3.29., 2023. 3. 23., 2025. 11. 2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개정 2014. 6. 25., 2020. 8. 24.>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2024. 2. 7.> 1. 삭제 <2024. 2. 7.> 2. 삭제 <2024. 2. 7.> 3. 삭제 <2024. 2. 7.> ③ 제1항에도 불구

제8조 응시결격사유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1.3.2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7.6.13., 2020. 8. 24., 2023. 3. 23., 2025. 11. 21.>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7.6.13.>

제9조 응시연령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2. 7.> 1. 삭제 <2024. 2. 7.> 가. 삭제 <2024. 2. 7.> 나. 삭제 <2024. 2. 7.> 2. <삭제 2014. 6. 25>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4.>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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