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파주시보 발행 규칙

파주시 · 공포일 2025-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보의 발행 및 배부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파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 발행은 매주 금요일 주 1회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보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파주시민 및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3조 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 편찬구분과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란 2. 훈령·예규란 3.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4. 고시·공고란 5. 기타란

제5조 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시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 시보의 보급

제6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보급하는 경우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시보의 공문 대체

제7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