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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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파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 발행은 매주 금요일 주 1회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보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파주시민 및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16절 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제4조(편찬구분과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란 2. 훈령·예규란 3.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4. 고시·공고란 5. 기타란
제5조(게재의뢰)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 시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보급하는 경우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