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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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단 계약을 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입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원이 재계약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3. 이력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5. 중앙가맹경기단체에서 발행하는 경기실적증명서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통 8. 경기지도 실적증명서(감독·코치의 경우에 한한다) 1부 9.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10. 반명함판 사진 4매 11.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1부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
제4조(인사기록)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의 등급) 시장은 단원의 기본급 산정을 위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단원의 등급을 심의한다. 이 경우 단원 중 선수의 등급을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급 선수: 올림픽, 세계선수권 또는 아시안게임 3위 이상 입상자 2. 가급 선수: 국가대표이거나 상비군 선수 또는 최근 2년간 전국체육대회 3위 이상 입상자 3. 나급 선수: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성적이 2회 이상인 선수 4. 다급 선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수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단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단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채용 및 계약해지 2. 단원의 등급 조정 3. 단원의 징계 4. 그 밖에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과 쟁송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원인이 된 당사자이거나 관계자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