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태백시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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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삭제 <2018. 12. 31.>
제3조 삭제 <2018. 12. 31.>
제4조 삭제 <2018. 12. 31.>
제5조 삭제 <2018. 12. 31.>
제6조 삭제 <2025. 11. 21.>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의 100분 3에 해당하는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계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수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태백시금고에 귀속하고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다.
제8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방벙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12. 31.,2025. 11. 21.>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현재로 작성하여 일월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2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1. 21.>
제10조(일시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신고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2025. 11. 21.>
제11조(점용허가 준공검사) ① 삭제<2025. 11. 21.> 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1.> [제목 개정 2025. 11. 21.]
제12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태백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전력사용량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1월간 전력사용량 ② 전력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수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월단위 사용량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2.8세제곱미터를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