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5-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담당관·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2, 개정 2019.1.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물푼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2>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2>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2>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1.18.>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및 동 소관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시의회 소관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한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6.12.22>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22.11.18.>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의2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9조의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결산 종료 후 속초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개정 2025.11.21.>

제10조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 매입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 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90.05.22, 2006.12.22>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③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02.11, 2006.12.22>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1.> ③ 속초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11.2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