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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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① 속초시청에 지역체육의 진흥과 운동경기를 통한 지역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이하“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직장운동 경기부에는 육상 및 태권도 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6.12.30., 2025.11.21.>
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9.3.22.>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통할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 수를 발굴·육성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 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제5조(임명권자) ① 시장은 단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고용계약서 서식 등 고용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에 대한 임명·보상금 지급결정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속초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조직·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단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장은 단원을 신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요건) ① 감독 및 코치는 당해종목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임명한다. ② 선수는 2년이상 선수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명함을 원 칙으로 한다.
제9조(보수 및 실비 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5급, 코치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선수에게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봉 급과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감독의 경우에는 시장과 따로 체결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 다. ②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유 치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에게는 제1항의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대회참가·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보상 한다. 이 경우「속초시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④ 단원에게는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구를 지급한다.
제10조(합숙소 설치운영)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복무) ①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감독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단원은 훈련·경기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기타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훈련) ① 단원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회출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훈련기간으로 본다. ② 훈련은 연간 300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실시 한다. 1. 평시훈련은 비합숙 훈련으로 한다. 2. 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3. 훈련장소는 감독이 단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전지훈련(국내 및 해외를 포함한다)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