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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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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1.21.>

제3조 육성기본방향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군수는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략산업의 발굴ㆍ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ㆍ기술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전략산업 육성 지원

제4조(전략산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신사업 기획 및 연구 3. 창업 보육 및 인력양성 4.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5. 해외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ㆍ마케팅 활성화 6.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평가

제5조(지원사업 평가) ① 군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 육성의 선택과 변경,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체와 기술협력, 공동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업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이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 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개최

제9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회의는 군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 상충 등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수당 및 자문료 등

제11조(수당 및 자문료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의 누설금지

제12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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