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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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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용어의 정의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제4조(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변경사항이나 재정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도시숲 등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제6조 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깝게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7조 도시숲 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제7조(도시숲 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8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보식ㆍ가지치기ㆍ병충해 방제 등 도시숲 등의 반복적 유지관리 사업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승인사항 <개정 2025.11.21.>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11.21.>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주민대표 3.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 관계 부서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3명 이상 6.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25.11.21.>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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