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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계획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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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는 군과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⑤ 추진기구와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와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21.>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일시, 장소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군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공청회의 개최는 군단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하면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는 별도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0.26.>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군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4.7.30.> ②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0.2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지방재정법」·「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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