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예산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5.31.>

제3조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31.> 1. 조성·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 등의 현황 분석 <개정 2021.5.31.> 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 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개정 2021.5.31.>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세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31.>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31.> 1.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5.31.> 3. 도시숲 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 <개정 2021.5.31.> 4.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5.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5.31.>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4.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1.5.31.>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5.31.>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개정 2021.5.31.>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6조 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지역의 기후과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5.31.]

제7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제7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생활숲의 생태적·경관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생활숲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8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제8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법 제12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21.5.31.>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21.5.31.>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21.5.31.>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제9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사업 구역 안의 가로수가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에 이식하여도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에 대하여는 대체식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0조 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 준공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 또는 가로수시설물을 훼손한 원인자가 같은 수종 및 규격으로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제11조 가지치기

제11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병해충 방제

제12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