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예산군 · 공포일 2025-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조림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5.31.>
제3조(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31.> 1. 조성·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 등의 현황 분석 <개정 2021.5.31.> 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 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개정 2021.5.31.>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세워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31.>
제4조(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31.> 1.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5.31.> 3. 도시숲 등 관련 사업의 계획·설계 <개정 2021.5.31.> 4.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5.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5.31.>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4.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1.5.31.>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5.31.>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개정 2021.5.31.>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지역의 기후과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5.31.]
제7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생활숲의 생태적·경관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생활숲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31.> [제목개정 2021.5.31.]
제8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법 제12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21.5.31.>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21.5.31.>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개정 2021.5.31.>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제9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사업 구역 안의 가로수가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거나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에 이식하여도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고사할 가능성이 높은 수목에 대하여는 대체식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0조(비용부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 준공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 또는 가로수시설물을 훼손한 원인자가 같은 수종 및 규격으로 원상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제11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