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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5-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태안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ㆍ심리치료 사업 2.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법 제67조 및 제9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갱생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공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태안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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