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청씨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2024.5.31.>
태안군 · 공포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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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태안군청씨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2024.5.31.>
제2조(구성) ① 태안군청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21.>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며, 그 밖의 단원은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의무트레이너(이하 “트레이너”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3.7.5., 2025.11.21.>
제3조(입단자격) 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5., 2025.11.21.> ② 선수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출신학교의 장 또는 충청남도씨름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5.> ③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하여 근육 마사지, 테이핑, 재활운동 지원 등의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제4조(입단신청)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21.> 2. 이적동의서(지도자, 선수만 해당한다) <개정 2025.11.21.> 3. 경기실적 증명서(선수만 해당한다) <개정 2025.11.21.> 4. 최종학력 증명서 <개정 2025.11.21.> 5. 가족관계 증명서 <개정 2025.11.21.> 6. 채용신체 검사서 1부 <개정 2025.11.21.> 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도자만 해당한다) <개정 2023.7.5., 2025.11.21.> 8. 경력 또는 관련 자격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트레이너만 해당한다) <신설 2025.11.21.>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씨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7.5., 2024.5.31.> 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훈련 및 경기출전 등 씨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7.5.>
제6조(단원의 직무 및 의무)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2025.11.21.> 1. 기술훈련: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하여 높은 기량의 연마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 <개정 2023.7.5.> 2. 선수관리 가. 선수의 사기증진 <개정 2020.9.29.> 나. 선수의 품위유지 지도 다.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 라. 선수의 합숙생활 관리 3.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한 직무수행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개정 2023.7.5.> 2. 법규 준수 및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의 금지 <개정 2023.7.5.> ③ 트레이너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1.> 1. 선수의 체력 강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훈련ㆍ컨디셔닝 지도 2. 부상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의학적ㆍ과학적 지원 3. 선수 건강관리 및 회복을 위한 전문적 조언과 지도
제7조(겸직금지) ① 단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2025.1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감독의 추천을 받은 선수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플레잉코치(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감독을 보좌하여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자)로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③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를 위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5.11.21.>
제8조(복무) 단원의 복무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5.>
제9조(인사기록) 단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태안군청씨름단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0조(증명서의 발급) ①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② 단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1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 2024.5.31., 2025.11.21.> 1.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5일 2. 1년 이상 2년 미만 : 16일 3. 2년 이상 3년 미만 : 17일 4. 3년 이상 4년 미만 : 18일 5. 4년 이상 5년 미만 : 19일 6.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7. 6년 이상 7년 미만 : 23일 8. 7년 이상 : 25일 ②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제7조의7, 「태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를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③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60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발생한 질병과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간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5., 2024.5.31.>
제12조(씨름연습장 및 합숙소 설치 운영) ① 군수는 단원의 씨름연습과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 제공을 위해 씨름연습장 및 합숙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군수는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의 건강관리 및 식사제공을 위하여 조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