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2025.11.19.>
군산시 · 공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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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2025.11.19.>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유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9.11.30, 2025.11.19>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99.11.30, 2025.11.1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2006.06.15, 2012.08.16> 2.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ㆍ소의장 3. 본청 및 관·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2006.06.15, 2012.08.1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2.08.16>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동장 <개정 2012.08.16, 202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11.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 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2006.06.1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30, 2012.08.16> ⑤ <삭제 99.11.30> ⑥ <삭제 99.11.30> ⑦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1.19.> ② 재산관리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25.11.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7조 <삭제 2002.05.1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25.11.19.>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9.11.30, 2006.06.15., 2012.08.16., 2025.11.19.>
제12조(기부채납) ①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서,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및 해당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3항의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기부채납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