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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11-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5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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